ksgo0523 2018.05.24 15:09

안녕하세요

비과세 통상임금 여부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식비를 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12만원 지급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식비 1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다보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2만원인지 12만원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0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과세여부와 상관없이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이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식대와 교통비가 매월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12만원이 모두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 1년이상 근로자 문의 1 2018.05.29 643
휴일·휴가 하계휴가 유급휴가대체에 관한조항 해석 1 2018.05.29 1182
기타 실업급여 조건이될까요 2 2018.05.29 452
근로계약 근무자와 협의없이 노조가 사측과 같은입장으로 진행하는건. 1 2018.05.29 259
기타 욕설 1 2018.05.28 157
최저임금 격일제 최저임금계산 바랍니다. 1 2018.05.28 1253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고료 정산 불이행 후 잠적한 회사대표 2018.05.28 189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문의 1 2018.05.28 448
임금·퇴직금 월급에 대해 여쭤 보려 합니다 1 2018.05.28 279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추가근무 시 수당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5.28 1004
근로시간 유연근무제 사용과 시간외 근무 1 2018.05.28 142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18.05.28 149
근로시간 임원 수행기사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1 2018.05.28 2017
휴일·휴가 개정된 1년 근속 직원 연차 정산 1 2018.05.28 427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10인미만 사업장에 다니고있는 사원입니다. 연월차 관... 1 2018.05.28 1015
근로계약 교대근무 형태 변경 1 2018.05.27 424
근로계약 학원강사 계약기간 내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18.05.27 3216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전에 퇴사의사 전달시기 2 2018.05.27 649
여성 육아휴직종료 근로시간 조정후깍인 월급 1 2018.05.27 272
근로시간 격일근무자 근로시간 1 2018.05.26 1890
Board Pagination Prev 1 ...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