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zld27 2018.05.16 02:47

 안녕하세요

제니엘이라는 아웃소싱 업체에서 파견직으로 타회사에서 1년3개월을 근무하다 비정규직 차별로 인해 퇴사했습니다. 

퇴사후 비정규직 차별로 인한 퇴사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에 사유를 적어서 고용보험으로 보내달라 요청했지만 저는 파견직이지만 소속은 제니엘에 되있다며 그렇게 해줄수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대하 인터넷에 보니 관한 고용노동부에 정정신청을 할수있다는데 차라리 노동위원회에 증거를 포함해 비정규직 차별이라는 결정문을 받으면 그 판결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판결문이 있더라도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라고 적혀있으면 영향이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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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4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나열된 사유에 해당한다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참조)

    내용을 본다면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귀하의 경우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도 구체적으로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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