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후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던데요. 다음주에 사장이 출장을 나갑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통보할 예정이었는데 문자나 유선상으로 통보해도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사직서를 낸 이후부터 30 일일까요?
추가로 다음달이 상여금을 받기로 한 달인데 날짜를 다 채우지 못하고 갈 것 같거든요. 이 경우에 상여금 못받나요?
퇴사통보후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던데요. 다음주에 사장이 출장을 나갑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통보할 예정이었는데 문자나 유선상으로 통보해도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사직서를 낸 이후부터 30 일일까요?
추가로 다음달이 상여금을 받기로 한 달인데 날짜를 다 채우지 못하고 갈 것 같거든요. 이 경우에 상여금 못받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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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수당 1 | 2018.05.24 | 1133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익월 보험료 차감 문의 | 2018.05.24 | 336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퇴직금(평균임금)에 포함 여부 1 | 2018.05.24 | 19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근속연수 산정 1 | 2018.05.24 | 1185 | |
해고·징계 | 해고 시 사측의 최종 임금 지급 거부 1 | 2018.05.24 | 123 | |
기타 | 경비원의 직무에 관해서 1 | 2018.05.24 | 743 | |
기타 | 입사예정자의 입사 포기 후 비용 청구 1 | 2018.05.24 | 61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과 실제퇴직금 1 | 2018.05.23 | 48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8.05.23 | 137 | |
임금·퇴직금 | 대학 근로생 주휴수당 및 퇴직금 관련 도와주세요 1 | 2018.05.23 | 1489 | |
해고·징계 | 직장상사 해고협박 1 | 2018.05.23 | 1736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1 | 2018.05.23 | 53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여부 1 | 2018.05.23 | 165 | |
기타 |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1 | 2018.05.23 | 544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수당 | 2018.05.23 | 266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를 초과 사용 될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1 | 2018.05.23 | 235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11개 중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1 | 2018.05.23 | 3364 | |
임금·퇴직금 | 병가/휴직 후 퇴사자의 퇴직금 산출 1 | 2018.05.23 | 1752 | |
기타 | 휴일근무시 급여계산방법 문의 1 | 2018.05.23 | 866 | |
고용보험 | 질병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수급가능여부 1 | 2018.05.23 | 10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