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cctv통합관제센터 입니다.
올해 3월까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4월1일 정규직(공무직 or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4조3교대 근무로 8시간씩 07시~15시, 15시~23시, 23시~익일07시, 휴무
4개조가 이런식으로 연휴 및 휴일도 없이 1년 365일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 할때는 시급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받았지만
4월부터는 호봉제로 전환 급여를 받았습니다.
주5일 근무하며 토,일요일 법정공휴일등에 쉬는 다른 정규직 직원과는 다른 근무를 하고있어요.
이럴경우
야근, 토,일요일, 공휴일, 연장근로수당등을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참고로 연장근로는 한달에 8시간 하게 됩니다.
또한가지 질문은요
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며 만일 휴게시간이 있다면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