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p 2018.05.17 14:44

안녕하세요
전배 거부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퇴사가 1.5개월 정도 남았는데, 전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배를 가는 곳에서의 업무가 현 업장과 계약할 때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라서 
거부 의사를 보였고, 퇴사 수순을 밟아야 할 것 같은데
권고사직을 해줄 수 없다는 얘기가 오가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8 2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내용은 없어보이나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 파산 후 일반 체당금 신청 문의 2018.05.24 1651
임금·퇴직금 미성년자알바 퇴직후 월급 지급및(초과,야간,주휴수당,근로계약서... 1 2018.05.24 1933
기타 상여금 지급 방식 변경 1 2018.05.24 462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8.05.24 96
임금·퇴직금 단기계약 종료 후 신규 단기계약으로 재채용시 1년이 도래한 경우... 1 2018.05.24 1217
기타 이런 경우 회사의 합당한 경영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2018.05.24 1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5.24 362
고용보험 상해로인한 병가무급휴가 1 2018.05.24 1374
임금·퇴직금 비과세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8.05.24 2331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1 2018.05.24 1133
임금·퇴직금 퇴사후 익월 보험료 차감 문의 2018.05.24 340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퇴직금(평균임금)에 포함 여부 1 2018.05.24 1902
임금·퇴직금 퇴직금 근속연수 산정 1 2018.05.24 1185
해고·징계 해고 시 사측의 최종 임금 지급 거부 1 2018.05.24 123
기타 경비원의 직무에 관해서 1 2018.05.24 746
기타 입사예정자의 입사 포기 후 비용 청구 1 2018.05.24 61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과 실제퇴직금 1 2018.05.23 48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5.23 137
임금·퇴직금 대학 근로생 주휴수당 및 퇴직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18.05.23 1492
해고·징계 직장상사 해고협박 1 2018.05.23 1736
Board Pagination Prev 1 ...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