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마무마무 2018.05.17 16:52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2개월 인수인계기간이 적혀있지만

사정상 채울수 없어

20일날 퇴사 의사 밝히고 다음달 20일에 퇴사하려합니다

회사에서는 정해진 기간을 지키라고하는데

꼭 지켜야하나요? 무단퇴사처리될 것같은데

이런경우 임금이 나오지 않는다면 신고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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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8 2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수인계기간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민법 660조에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서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통상 1개월 가량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처럼 퇴사의사를 밝히고 1개월 후 퇴사하신다면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사료되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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