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알아보니 근로자 10인 이상이 되면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급여를 받는 직원은 8명인데 공동대표인 법인이라 공동대표 2명을 합치면 총 10명이 됩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 10인 이상으로 쳐야하는건가요? 아직 법인초기라서 공동대표 2명은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받는 직원 중에 한 명은 대표자의 아들이어서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근로자로 집계하면 안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