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달음 2018.05.21 17:57

주4시간, 1주일 20시간, 주5일 근무, 월급여 770,000원 입니다. 5월 1일은 근로계약서상은 무급휴무일(법정휴일 중복) 이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1일 근무한 수당이 원래 급여 외에 어떻게 계산해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주5일근무가 아니고 주6일근무가 되었거든요....

1. 근무수당 계산방법

2. 주휴수당 계산방법

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8 1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같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경우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18조에 따라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바, 그에 따라 귀하의 근로조건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귀하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1주 20시간을 개근한 경우
    (20시간+4시간 주휴)*4.34주=104.16시간이므로 77만원을 104.16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도출됩니다.

    아울러 기간제법 6조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1주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시급)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하므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보다 더 근로를 제공할 경우 (20시간 초과시) 50%의 추가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통보후 무단결근? 1 2018.05.30 2602
임금·퇴직금 퇴직하려고 하는데 전산에 있는 연차와 사용한 연차가 다르다고 ... 1 2018.05.29 494
휴일·휴가 법정공휴일과 연차 1 2018.05.29 2050
근로계약 신규 지점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관리 1 2018.05.29 128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가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통상적인 ... 1 2018.05.29 371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와 회사 내규 정년관련 문의 입니다. 1 2018.05.29 65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이관 2018.05.29 788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산정 기준 문의 1 2018.05.29 312
휴일·휴가 개정연차 관련질문 1 2018.05.29 342
근로계약 월급제 기본급, 연차 1 2018.05.29 921
비정규직 불법파견판정 후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시 대처방안 2018.05.29 228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 1년이상 근로자 문의 1 2018.05.29 649
휴일·휴가 하계휴가 유급휴가대체에 관한조항 해석 1 2018.05.29 1184
기타 실업급여 조건이될까요 2 2018.05.29 454
근로계약 근무자와 협의없이 노조가 사측과 같은입장으로 진행하는건. 1 2018.05.29 261
기타 욕설 1 2018.05.28 159
최저임금 격일제 최저임금계산 바랍니다. 1 2018.05.28 125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고료 정산 불이행 후 잠적한 회사대표 2018.05.28 197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문의 1 2018.05.28 450
임금·퇴직금 월급에 대해 여쭤 보려 합니다 1 2018.05.28 281
Board Pagination Prev 1 ...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