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부터 근무를 했고 2018년 퇴직을 할려합니다.
2006년 부터 2010년 까지 법인이 2개 였다가 2010년 하나로 합병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2개의 법인 모두 같은 대표이고 사무실도 같이 사용하였으며 실질적인 일도 같이 하였기 때문에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퇴직시점에서 보니 2개의 법인이었던 2006년 부터 2010년 사이에 직원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일시적으로 각 법인별로 5인이하의 사업장이 되었던 기간이 있는것 같습니다.
입사시점엔 2개의 법인 각각 모두 5인 이상이었고 2개의 법인을 합하면 항상 5인 이상이었습니다.
이경우 2006년 부터 2010년 사이에 속해 있던 법인이 5인이하였던 기간을 산정하여 기간만큼 퇴직금을 빼고 줄수 있는지요.
만약에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어떤 대처 방안이 있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