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가와 휴직 사용, 복직 후 퇴사자의 퇴직금 산출 문의 드립니다.
※ 퇴사자 근태 특이기간
병가 : 16.08.29~16.09.04
병가 : 16.10.04~16.10.16
출산휴가 : 16.12.01~17.02.28
육아휴직 : 17.03.01~18.02.25
퇴사 : 18.05.07
위 퇴사자의 퇴직금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 산출 시,
1. 급여는 2월 급여(2/26~) ~ 5월 급여(~5/7)를 총 78일로 나눠서 산출하는 것이 맞는지,
2. 상여는 어떤 기간에 지급된 것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당사는 홀수달 정기상여금이 연간 600% 지급되며, 최근 1년간 퇴사자에게
지급된 상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휴직병가자는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비율 변동됨.)
17년 5월 0%, 7월 0%, 9월 0%, 11월 0%
18년 1월 0%, 3월 8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