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시퍼 2018.05.24 19:43

저희 사업장은 상여금이 총 400%로 설, 하계휴가, 추석, 연말씩 각 100%씩 4번 지급되었습니다.

이번에 급여 인상이 3%가 되면서 덩달아 상여금 지급방식이 변경되었는데요.

400% 중 200%는 기본급으로 전환되고 200% 중 100%는 매달 분할 지급, 100%로는 하계휴가(20%), 추석(35%), 설(45%) 이렇게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여금 지급방식이 변경되려고 하면 취업규칙에 지급방식이 변경됨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하며,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조의 동의 또는 직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인지요.

첫째로 위 내용과 관련된 법령 또는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둘째로 사측에서 위와같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려고 하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0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여금 삭감 동의각서를 단체협약ㆍ취업규칙상의 변경절차 및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연장하였다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2009가합14735, 2010-06-25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아마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기본급 인상의 편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연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하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법개정으로 인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만 해도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한국노총은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으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진정과 민원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만 1년 퇴직금 받을 수 있는 퇴사일 문의 1 2018.05.31 425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1 2018.05.30 234
기타 퇴직금.소득세.사대보험관련 문의 1 2018.05.30 572
휴일·휴가 개정전 연차 계산 1 2018.05.30 101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퇴사 30일전통보, 무단퇴사 관련상담입니다. 1 2018.05.30 4723
해고·징계 응급사직 1 2018.05.30 1776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 산정 관련 문의 1 2018.05.30 708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시간 적용 및 계산식 문의 1 2018.05.30 826
기타 간병인 손해배상 책임 문의 1 2018.05.30 943
기타 간병인 고용에 관한 노동법 저촉 여부 문의 1 2018.05.30 590
비정규직 사업단위 계약직원 근로기간 종료 전 정규직 전환 신청 1 2018.05.30 629
고용보험 권고사직 당했는데 피보험단위기간 계산하는것 1 2018.05.30 133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 및 퇴직금에 남은 연차 포함 여부 1 2018.05.30 889
산업재해 산재 처리 가능 여부 1 2018.05.30 332
근로계약 퇴사 의사 밝힌 후 한달 근무 약속 / 중도퇴사 시 급여 문제 1 2018.05.30 3125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체불 약 10개월 경과 2018.05.30 299
근로계약 근로 계약 변경 관련 1 2018.05.30 404
노동조합 조합비 징수 문의 1 2018.05.30 654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1 2018.05.30 484
휴일·휴가 2018년 연차개정에 따른 연차개수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1 2018.05.30 19121
Board Pagination Prev 1 ...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