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킴 2018.05.02 10:44

안녕하세요.

수제관련해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통신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임금은 포괄연봉제로 받고 있습니다.

기본금 +고정OT수당(36시간)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질문이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운영하는 장비의 장애로 인해 고장이 발생하면 항시 출동을 해서 확인 및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평일은 18시~22시 / 주말, 휴일 07시~22시의 시간에 출동을 하고 22시부터 07시까지의 장애는 07시 이후에 출동하여 처리 후 출근을 합니다.

그럼 출근시간이 09시인 점을 감안하면 평일 대기시간은 저녁4시간 아침 2시간 총 6시간의 대기시간이 발생되며

주말휴일은 15시간의 대기 시간이 발생됩니다.

헌데 한달 대기근무일수를 평일 7일, 주말 휴일 3일로 가정했을때 총 95시간의 대기시간이 있는데 고정OT수당은 36시간으로 되어 있어

59시간에 대한 부분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부분에 대해 지급을 요청하거나 개선을 하여야 한다면 어떻게 개선하는 맞는 건지, 또한 출동시 출동수당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우리나라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해를 돕고자 대기시간내 출동은 장애 및 고장 감시업무를 진행하는 부서의 출동요청을 받고 출동을 하며

출동시 점검시간은 사안에 따라 30분에서 2~3시간을 넘기는 작업도 있으며 출동횟수는 없는 때도 있으며 2회 3회 출동할 때도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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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1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근로계약, 취업규칙상 휴게시간의 유무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업무시간, 혹은 대기시간이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는 귀하의 업무가 감시단속적 업무인지, 또 감시단속업무 승인을 받았는지도 중요합니다. 감시단속업무 승인을 받았다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셋째는 포괄임금제입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을 때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유급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셔서 임금차액이 발생하는지 확인하시고 차액이 발생할 경우는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으셔서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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