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업무의 특성상 운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서비스 시간을 연장근로로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운전하는 습관이나 도로교통사정에 따라서 서비스 시간이 들쭉날쭉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늦게 들어와서 근로시간을 늘린다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노사합의에 따라 통상시간으로(예를들면 운송서비스의 평균시간을 산출한다던지)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도 되는것인지, 만일 합의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차후에 수당을 덜 받았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소급을 해 주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