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객관 2018.05.03 11:57

 은행 경비원을 하고 있는 27살 남성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들어와 지점근무를 6개월 하다가 출장소로 이동하여 4개월째 근무하는도중 왕따와 부당대우, 폭언 욕설로 힘들어하던 때에 경비지도사님이 인사담당이라고 하셔서 권고사직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1년 만기가 되는날까지 한다고 했었는데 은행측에서는 퇴직하는 날짜까지 다 알고 있었고 사직서도 제출된 상황이고 남은한달을 지점에 돌아와 근무를하다가 끝나는것임에도 불구 하고 연장해서 일할생각이 없겠냐고 물어보고 없다고 했더니 회사측에서 그럼 권고사직이 안된다고 하네요.. 

ps.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게되었는데 입사일만 적혀있고 퇴사일은 명시되어있는게 없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4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을 하시려는 이유가 실업급여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흔히 얘기하는 정규직)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문제시라면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신 것을 입증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변경전 근로계약서 등) 만일 실업급여의 문제가 아니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사용자가 수리한다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수리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음 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발생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결혼으로 인한 주거지 변경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5.22 571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을 달라고 하는대 1 2018.05.22 236
기타 휴일근무수당 1 2018.05.21 209
임금·퇴직금 고시원 알바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1 2018.05.21 149
해고·징계 글삭제 2018.05.21 229
노동조합 일반적구속력의 범위 1 2018.05.21 600
임금·퇴직금 개정된 연차지급 개수 1 2018.05.21 445
휴일·휴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산정 및 수당 지급에 관해 문의 ... 1 2018.05.21 924
임금·퇴직금 동의없는 급여체계변경 1 2018.05.21 860
임금·퇴직금 주야 격주교대 임금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8.05.21 417
산업재해 화상 입었어요~ 1 2018.05.21 253
노동조합 공정대표 의무 위반 해당사항인지 궁금합니다. 1 2018.05.20 435
휴일·휴가 12년 4개월 중인데 연차는 며칠이며, 퇴직시 미사용 연차를 수당... 1 2018.05.20 669
임금·퇴직금 채용예정자급여 (입사전 교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5.19 3130
임금·퇴직금 임금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1 2018.05.18 159
임금·퇴직금 소속전환에 따른 퇴직금 지급 1 2018.05.18 374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2018.05.18 5983
임금·퇴직금 근무하는 중에 회사가 경매에 넘어가면 근무하면서도 배당신청이 ... 1 2018.05.18 384
임금·퇴직금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냈어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8.05.18 452
임금·퇴직금 임금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1 2018.05.18 137
Board Pagination Prev 1 ...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