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늉물 2018.05.03 14:45

안녕하세요. 

채용 조건 변경 시 위법이 되는 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정규직이라고 이야기하였으나, 계약직으로 계약을 권유하는 경우 위법인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원한 기업은 몇 천명이 근무하는 대기업이며, 3번의 면접 후 최종 합격 하였습니다.

채용공고는 헤드헌터를 통해 전달받았으며, 헤드헌터로부터 정규직 입사 조건이라는 확인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녹취록 있음)

정규직이라고 알고 입사지원했으나, 회사 측에서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계약하자고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녹취록 있음)

지원 자격요건보다 경력이 부족하여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여 지원 후 합격하였으나,

막상 합격한 이후에는 경력이 부족한 것을 사유로 하여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을 권유한 것입니다.

입사 전 알고있던 모든 조건이 동일하나,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라는 사실만 다릅니다.

아직 근로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로는,

1. 직업안정법 제34조에 따라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는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인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이 광고와 현저히 다른 경우가 거짓구인광고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정규직을 모집한다는 구인광고가 있었고, 채용절차를 거쳐 합격한 이후에 계약직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거짓구인광고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직업안정법 담당자에게 신고하여 판단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근로안정법에 위반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이에 대한 더 확실한 의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법적으로 위법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녹취록과 관련 이메일 및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법적인 대처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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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5.14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께서 확인하신바와 같이 직업안정법 34조에는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시행령에는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라고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및 공급사업을 하는 자'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한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된다(2항),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된다(3항)라고 명시함으로써 구인자(구인업체)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만일 2항과 3항을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내용이 있으나(손해배상, 즉시 계약해제, 귀향여비 지급) 이는 근로계약체결 후 근로조건이 기준이 되므로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신 귀하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직업안정법, 채용절차법에 위반하는 상황으로 사료되며, 이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함으로써 해결을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허위 채용광고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다다익선으로 확보해두심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숭늉물 2018.05.15 01:25작성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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