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m 2018.05.03 16:40

퇴사전에 연차를 몰아쓰는게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8월 31일에 회사에 퇴사예고를 한 후,

15일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9월 3,4일을 근무하고 9월 5일부터 30일까지 휴무한다면 (2018년 9월 기준 추석연휴 포함)

9월 30일까지 근무한것으로 하여 9월 급여를 모두 받고 9월 30일 퇴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9월까지 근무는 1년의 3/4만 근무한것이라 15일의 75% 즉 11.25일만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저렇게 하려고 할 때, 회사에서 연차 사용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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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4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단은 귀하의 정확한 연차갯수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정산시기(입사일 혹은 회계연도)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했을 때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퇴사전에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하고 휴가를 부여하면 무방하나, 거부했을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여부를 확인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방해한다면 시정조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기 68207-1569, 2002-04-16

    다만, 근로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특정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를 당연히 결근 처리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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