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에 연차를 몰아쓰는게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8월 31일에 회사에 퇴사예고를 한 후,
15일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9월 3,4일을 근무하고 9월 5일부터 30일까지 휴무한다면 (2018년 9월 기준 추석연휴 포함)
9월 30일까지 근무한것으로 하여 9월 급여를 모두 받고 9월 30일 퇴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9월까지 근무는 1년의 3/4만 근무한것이라 15일의 75% 즉 11.25일만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저렇게 하려고 할 때, 회사에서 연차 사용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