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2018.05.03 16:55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2016년 6월 20일 입사하였고,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곧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퇴사일을 정하지 않아 퇴사일을 합의보려고 하고 있고,제게 남은 연차 활용을 다 마치고 퇴사하려 합니다. 가능하면 2년차 연차를 활용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입사기준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1년차 연차 휴가는 다 사용한 상태이며, 앞으로 약 5일간의 초과 휴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1) 퇴사일이 6월 15일인 경우
2016.06.20~2017.06.19.-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7.06.20.)
2017.06.20~2018.06.15.-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음.

=> 5일 초과 휴가에 대한 월급 삭감.


2) 퇴사일이 6월 19일인 경우
2016.06.20~2017.06.19.-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7.06.20.)
2017.06.20~2018.06.19.-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8.06.20.)

=> 퇴사일 이후 14일내, (2년차 연차휴가 15일 - 초과 휴가 5일) = 10일에 대한 연차 수당을 줘야함.


3) 퇴사일이 6월 30일인 경우
2016.06.20~2017.06.19.-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7.06.20.)
2017.06.20~2018.06.30.-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8.06.20.)

=> 퇴사일 이후 14일내, (2년차 연차휴가 15일 - 초과 휴가 5일) = 10일에 대한 연차 수당을 줘야함,
또는 2018.06.20일~30일 사이에 남은 연차 10일을 다 쓸 수 있음. 


해당 연차 계산법이 맞나요?
또 추가적으로 2)의 경우도 발생한 연차에 대해 미리 땡겨쓸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4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계산방식이 맞습니다. 다만 2년차 발생할 연차휴가를 수당이 아닌, 휴가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 1980.10.23, 법무 811-27576 )' 라고 합니다. 다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거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일반적구속력의 범위 1 2018.05.21 600
임금·퇴직금 개정된 연차지급 개수 1 2018.05.21 445
휴일·휴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산정 및 수당 지급에 관해 문의 ... 1 2018.05.21 924
임금·퇴직금 동의없는 급여체계변경 1 2018.05.21 857
임금·퇴직금 주야 격주교대 임금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8.05.21 417
산업재해 화상 입었어요~ 1 2018.05.21 253
노동조합 공정대표 의무 위반 해당사항인지 궁금합니다. 1 2018.05.20 435
휴일·휴가 12년 4개월 중인데 연차는 며칠이며, 퇴직시 미사용 연차를 수당... 1 2018.05.20 669
임금·퇴직금 채용예정자급여 (입사전 교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5.19 3125
임금·퇴직금 임금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1 2018.05.18 159
임금·퇴직금 소속전환에 따른 퇴직금 지급 1 2018.05.18 374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2018.05.18 5983
임금·퇴직금 근무하는 중에 회사가 경매에 넘어가면 근무하면서도 배당신청이 ... 1 2018.05.18 384
임금·퇴직금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냈어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8.05.18 452
임금·퇴직금 임금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1 2018.05.18 137
기타 청소용역 계약직근로자의 복리후생 협상도 가능한가요? 1 2018.05.18 383
해고·징계 사업주의 해고 후 재근무요청 1 2018.05.18 714
임금·퇴직금 급여내역이 궁금합니다. 1 2018.05.18 120
임금·퇴직금 시급제 임금 계산 1 2018.05.18 459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제 1 2018.05.17 879
Board Pagination Prev 1 ...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