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이슈팅 2018.05.17 17:24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알아보니 근로자 10인 이상이 되면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급여를 받는 직원은 8명인데 공동대표인 법인이라 공동대표 2명을 합치면 총 10명이 됩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 10인 이상으로 쳐야하는건가요?   아직 법인초기라서 공동대표 2명은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받는 직원 중에 한 명은 대표자의 아들이어서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근로자로 집계하면 안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8 2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라 함은 4대보험 가입여부를 떠나 통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모두를 포함하고 동거하는 친족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파견근로자 제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경비원의 직무에 관해서 1 2018.05.24 752
기타 입사예정자의 입사 포기 후 비용 청구 1 2018.05.24 61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과 실제퇴직금 1 2018.05.23 48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5.23 137
임금·퇴직금 대학 근로생 주휴수당 및 퇴직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18.05.23 1492
해고·징계 직장상사 해고협박 1 2018.05.23 1740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1 2018.05.23 53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여부 1 2018.05.23 165
기타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8.05.23 544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2018.05.23 266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를 초과 사용 될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1 2018.05.23 2355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11개 중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1 2018.05.23 3364
임금·퇴직금 병가/휴직 후 퇴사자의 퇴직금 산출 1 2018.05.23 1756
기타 휴일근무시 급여계산방법 문의 1 2018.05.23 866
고용보험 질병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수급가능여부 1 2018.05.23 1065
휴일·휴가 촉탁직 연차휴가 1 2018.05.23 1939
해고·징계 5인이하 사업장 (4년) 근무 계약만료 실업급여 여부 1 2018.05.23 3995
근로계약 계약직 자격증 선임에 관하여. 1 2018.05.23 560
휴일·휴가 감시적 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2 2018.05.23 907
여성 이런회사가 있나요?? 1 2018.05.23 288
Board Pagination Prev 1 ...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