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ydwlsdud 2018.05.18 21:08

저는 2017,4.28 에 입사하였고 2018,4.3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하는일은 단순조리입니다.

계약서를 쓸때 휴게시간 2시간이라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1시간밖에 쉬질 못했습니다.

저는 5월 11시간 170만원

6월 11시간 170만원

7월 11시간 170만원

8월 11시간 190만원

9월~4.30까지 10시간 190만원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은 192만원을 받았구요 제가 계산하기론 최저임금이 안되는데 계산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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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1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1개월에 주5일, 11시간씩 근무했다고 가정한다면(휴게시간2시간)
    실근로시간: (9시간*5일+8시간)*4.34주=230시간
    연장근로가산: 1시간*5일*4.34*0.5=11시간
    총 유급근로시간은 241시간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최저임금 7,530원*241시간=1,814,880원 이상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도 귀하께서 자유롭게 쉬지 못하시고 업무를 하거나 대기하셨다면 이 또한 근로시간으로 봐야하므로 체불된 임금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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