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s515151515 2018.05.21 09:53

경비원 채용하려고 하는데, 임금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주/야 격주로 2교대 근무 입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 (월~금) 08:00-18:00 (2H 휴게), 토일 휴무

야간 : (월~일) 18:00~06:00 (심야 4H휴게)


시급은 7,530 원이고

급여 산정 방법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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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4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비원이라면 감시단속적 승인을 얻은 상황일 것이라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근로시간은 주간 10시간, 야간 8시간 근무하시므로 (50시간+40시간)*365/12/14(교대주기)=195.5
    야간근로가산수당은 (4시간*5일)*365/12/14*0.5=21.7
    주휴수당은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비번인 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처리시간은 총 217.2시간이 나오므로 이 시간과 최저시급을 곱해주면 월 급여가 산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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