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 5월 29일 시행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년미만 개근시 11개,1년후 15개 1년만근시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아는데요,

대상자가 2017년 5월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인가요?

아니면 시행일인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 부터 인가요?


그리고, 2017년 5월30일 이후 입사자부터라고 할때,

2017년 7월1일 입사자가  1년 만근후 2018년 7월2일 퇴사하면  연차수당 으로 26개를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8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은 5월 29일에 시행되었으므로 당시 1년 미만 근로자는 5월 30일 이후 입사자입니다.
    따라서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휴가로 총 11개, 1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만약 하나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총 26개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격일근무자 근로시간 1 2018.05.26 1892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5.26 97
임금·퇴직금 퇴직급 지급 지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8.05.26 248
임금·퇴직금 연차와 수당 산정 1 2018.05.25 253
기타 고용 승계 문의입니다. 1 2018.05.25 134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05.25 359
해고·징계 비정규직 2년정도 정규직 4개월, 해고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여부 ... 1 2018.05.25 593
최저임금 최저임금 상담 드립니다. 1 2018.05.25 301
임금·퇴직금 회사 파산 후 일반 체당금 신청 문의 2018.05.24 1658
임금·퇴직금 미성년자알바 퇴직후 월급 지급및(초과,야간,주휴수당,근로계약서... 1 2018.05.24 1940
기타 상여금 지급 방식 변경 1 2018.05.24 468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8.05.24 98
임금·퇴직금 단기계약 종료 후 신규 단기계약으로 재채용시 1년이 도래한 경우... 1 2018.05.24 1221
기타 이런 경우 회사의 합당한 경영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2018.05.24 1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5.24 364
고용보험 상해로인한 병가무급휴가 1 2018.05.24 1384
임금·퇴직금 비과세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8.05.24 2333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1 2018.05.24 1135
임금·퇴직금 퇴사후 익월 보험료 차감 문의 2018.05.24 342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퇴직금(평균임금)에 포함 여부 1 2018.05.24 1904
Board Pagination Prev 1 ...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