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달음 2018.05.21 17:57

주4시간, 1주일 20시간, 주5일 근무, 월급여 770,000원 입니다. 5월 1일은 근로계약서상은 무급휴무일(법정휴일 중복) 이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1일 근무한 수당이 원래 급여 외에 어떻게 계산해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주5일근무가 아니고 주6일근무가 되었거든요....

1. 근무수당 계산방법

2. 주휴수당 계산방법

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8 1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같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경우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18조에 따라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바, 그에 따라 귀하의 근로조건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귀하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1주 20시간을 개근한 경우
    (20시간+4시간 주휴)*4.34주=104.16시간이므로 77만원을 104.16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도출됩니다.

    아울러 기간제법 6조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1주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시급)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하므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보다 더 근로를 제공할 경우 (20시간 초과시) 50%의 추가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월급제 기본급, 연차 1 2018.05.29 921
비정규직 불법파견판정 후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시 대처방안 2018.05.29 228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 1년이상 근로자 문의 1 2018.05.29 649
휴일·휴가 하계휴가 유급휴가대체에 관한조항 해석 1 2018.05.29 1184
기타 실업급여 조건이될까요 2 2018.05.29 454
근로계약 근무자와 협의없이 노조가 사측과 같은입장으로 진행하는건. 1 2018.05.29 261
기타 욕설 1 2018.05.28 159
최저임금 격일제 최저임금계산 바랍니다. 1 2018.05.28 125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고료 정산 불이행 후 잠적한 회사대표 2018.05.28 201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문의 1 2018.05.28 450
임금·퇴직금 월급에 대해 여쭤 보려 합니다 1 2018.05.28 281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추가근무 시 수당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5.28 1006
근로시간 유연근무제 사용과 시간외 근무 1 2018.05.28 144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18.05.28 151
근로시간 임원 수행기사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1 2018.05.28 2030
휴일·휴가 개정된 1년 근속 직원 연차 정산 1 2018.05.28 429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10인미만 사업장에 다니고있는 사원입니다. 연월차 관... 1 2018.05.28 1022
근로계약 교대근무 형태 변경 1 2018.05.27 427
근로계약 학원강사 계약기간 내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18.05.27 3240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전에 퇴사의사 전달시기 2 2018.05.27 653
Board Pagination Prev 1 ...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