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던아이 2018.05.23 08:35

지난 5월 15일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수첩을 받고 왔습니다..

5월 28일 1차교육을 받으러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6월초에 재취업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1차 교육을 받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받지 않고 6월초 재취업후 고용보험이 이어져서 나중에 제가 퇴직할 경우 다시 신청해서

받는 게 맞는 건가요?

1차교육후 8일치 실업급여 수당을 받고 재취업되면 고용보험이 이어지지 않고 새로 다시 시작되는건가요?

한번도 실업급여 신청이나 받아본적이 없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처음 8일치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재취업하는게 나은 건지 받고 취업하는게 나은건지 잘 모르겠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8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은 고용보험법 84조에 따라 신고일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인센티브의 의미로 지급하는 것 입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가입기간)이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월급제 기본급, 연차 1 2018.05.29 921
비정규직 불법파견판정 후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시 대처방안 2018.05.29 228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 1년이상 근로자 문의 1 2018.05.29 649
휴일·휴가 하계휴가 유급휴가대체에 관한조항 해석 1 2018.05.29 1184
기타 실업급여 조건이될까요 2 2018.05.29 454
근로계약 근무자와 협의없이 노조가 사측과 같은입장으로 진행하는건. 1 2018.05.29 261
기타 욕설 1 2018.05.28 159
최저임금 격일제 최저임금계산 바랍니다. 1 2018.05.28 125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고료 정산 불이행 후 잠적한 회사대표 2018.05.28 201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문의 1 2018.05.28 450
임금·퇴직금 월급에 대해 여쭤 보려 합니다 1 2018.05.28 281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추가근무 시 수당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5.28 1006
근로시간 유연근무제 사용과 시간외 근무 1 2018.05.28 144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18.05.28 151
근로시간 임원 수행기사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1 2018.05.28 2030
휴일·휴가 개정된 1년 근속 직원 연차 정산 1 2018.05.28 429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10인미만 사업장에 다니고있는 사원입니다. 연월차 관... 1 2018.05.28 1022
근로계약 교대근무 형태 변경 1 2018.05.27 427
근로계약 학원강사 계약기간 내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18.05.27 3240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전에 퇴사의사 전달시기 2 2018.05.27 653
Board Pagination Prev 1 ...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