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끼 2018.05.25 06:45
<p>안녕하세요.</p>
<p>2015년 11월 (1) 회사 [도급업 인원 관리 사무직]상주관리자 입사. <br />
2016년 4월 (2) 회사로 상호 변경.<br />
2017년 11월 (3) 회사로 상호 변경.</p>
<p>
저희는 비정규직 약 40명~100명이 왔다갔다 하고 정규직은 10명~20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제조업 회사 입니다.</p>
<p>
그회사 마감관리를 하기 위해 절 뽑으셨고 제 위엔 실 운영자 사장님이 한분동일하십니다.(상호만 변경)</p>
<p>
이렇게 되어 4대보험 처음엔 길게 일할생각이없어 안들었지만 회사 원청에서 신랑을 만났고 (거래처는 똑같습니다.) 계속 해서 다니게 되었고 제가 신용상 문제가 있어<br />
회생을 하게 되어 4대보험 요청을 계속 해왔습니다. <br />
2017년 6월 말 정확히. 재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장 폐업 후 10월 신규 사업장이 나와 다시 요청하였습니다.<br />
그리고 11월 저희 회사 회식이있어 말씀드리고  22일경? 제가 건강보험 홈페이지 edi를 통해 들었습니다.<br />
<br />
일이 발생한건 2월 23일~2월25일 연차 하루를 써서 가족여행을 가려 했는데 사촌 중 상을 당하신 분이 가족이 없으셔서 상주를 저희 신랑이 봐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제 사촌이였습니다.) </p>
<p>"잘 지내고 오세요" 라는말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2월 26일(대체휴무), 27일(연차) 쉬고  3월1일(삼일절), 3일(토요일) 대신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날 2월 28일 실 운영자 사장이 해고를 톡으로 보냈고, </p>
<p>바로 집으로 와 사무실로 출근하였습니다. 그냥 놀랜 마음뿐이었기 때문에.. 사장님은 안계셨고,  사장 친구인 윗분은 그냥 어쩔수 없다고 말릴수 없다고 그말뿐. 신랑이랑 같이 갔습니다. 신랑 쉬는날이었습니다.<br />
인수인계하고 나가라 하셔서 할꺼 없다고 하시길래 그냥 짐챙겨서  사직서 해고니까 안쓰고 사직서 얘기도 안해서 나왔습니다. </p>
<p>그리고 연차수당 퇴직금 다 주신다고 하셨고, 급여+퇴직수당 한없이 부족하게 들어와서 해당 노동지청가서 절차대로 해서 진정서내고 해고수당은 못받았지만[절차가 복잡하다하셔서] 기타수당으로2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p>
<p>하지만 이럴경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길지만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p>
<p>
1. 제가 회사 취득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하지만 첫 회사는 급여 내역이 없어서 안됩니다. (2016년 04월 01일~2017년 10월 31일) 회사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대표 등 아는데 폐업된 사업장 입니다. 가능한가요?<br />
4대보험이 불가능하다면 이유가 왜인지 ... </p>
<p>2. 최근 4대보험 들었던 (4개월) 고용보험 들어가서 퇴사 사유를 보니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이라고 되어있는데 정확한 뜻이 뭔지... 이유가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거죠?<br />
이 사유가 혹시 저렇게 상주관리로 입사했는데 대체휴무라서 쉰거, 연차로 쉰거, 이런거로 사장친구인 윗선이 안말했다고 톡으로 해고하고 사유가 가능한가요? 이게 퇴사를 시킬수 있나요?</p>
<p>

3.만약 제가 4대보험으로 청구가 된다면 150만원으로 했을때 연말정산해서 저한테 청구가 무슨방식으로...어떻게 제가 하는게 있나요? 현재 회사 안다녀요...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p>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0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 취득 신고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4대보험자격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청하셔서 해당 회사의 직원이었음을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 4대보험에 가입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 고용지원센터에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하셔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직사유 정정을 요청하면 사용자 및 근로자 확인서를 통해서 정정하기도 합니다.

    3.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사용 관련 1 2018.06.04 368
기타 4대보험 상실신고 1 2018.06.04 13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입사일? 사대보험가입일? 1 2018.06.04 3759
기타 근로자의 날이 쉬는 날과 겹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2018.06.04 340
임금·퇴직금 임금 소급분과 퇴직금 관련 1 2018.06.04 585
임금·퇴직금 퇴직금db에서 dc로 전환시 그전퇴직금 산정방식문제 2 2018.06.04 5906
근로시간 일일 근로자 휴게시간 및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6.03 1894
근로계약 회사측으로부터 근무종료됨을 전달받았지만, 실업급여는 불가하다... 1 2018.06.02 926
휴일·휴가 월차를 쓰지 못하게 하고, 특근을 수시로 시키는 회사에 관해 2 2018.06.02 717
비정규직 비정규직도 병가가 있나요? 1 2018.06.02 2351
근로시간 사측의 일방적 아웃소싱 도입 1 2018.06.02 198
해고·징계 해고 할수 있나요? 1 2018.06.02 261
비정규직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임금기준 2 2018.06.01 1512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해당여부////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지급가능한지 여... 3 2018.06.01 66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6.01 1118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관하여 상담요청 드립니다. 1 2018.06.01 240
임금·퇴직금 임금인상으로 인한 소급접용 계산법좀 가르쳐주세요 1 2018.06.01 1891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경과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을 하... 1 2018.06.01 783
해고·징계 심문회의 종료 후 판정 보류 상태에서 위원이 사업장 방문시 근로... 1 2018.06.01 245
임금·퇴직금 법인 분리 후 퇴직금 관련 1 2018.06.01 593
Board Pagination Prev 1 ...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