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ssu 2018.05.27 02:25

 안녕하세요 전 육아휴직후 복직을앞두고잇습니다 복직을하는시점에 회사랑 협의중 회사와 집이멀어 근무시간을 조정을요청하여 10시~4시까지 3시간만 일찍끝낼수없을지 요청하엿는데 돌아오는답은 이러햇습니다 


제원래 세후 월급은 210인데 130으로 차감하겠다고 노무사통해 나온금액이라는데 이게 맞는계산인지  궁금합니다 전 이정도로깍일줄은 몰랏거든요 제가 반론할만한 법이잇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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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1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9조 육아휴직에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후에는 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하고

    19조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위의 법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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