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jw9209 2018.05.28 09:58

안녕하세요 10인미만 사업장의 경리사무원입니다.

오늘 사업장 점건 관련 사전 준비 서류 라는 공문을받았는데

다른건 다 괜찮은것같은데

연차휴가사용현황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현황

이라는 건이 걸려서요

저희회사는 연월차는 물론이고 관련 수당같은것이 없습니다..

워낙 작은회사이고 1인당 주어진일이 있기에

한명이라도 빠지면 일이 돌아가기힘든 시스템 때문인것같습니다..

만약 점검을나와서 연월차, 연월차 수당등이 없다는게 문제가된다면

벌금이 있나요..?

점검 나오기전에 뭘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5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명시되어 있고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장 형사처벌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통상 1차로 시정의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시정하지 않는다면 검찰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가 조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5인 미만 사업장만 적용제외) 이 번 기회에 자율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인사/노무시스템을 정비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회사규모가 작다고 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향후에는 고용노동부 자율점검표(https://www.nodong.kr/index.php?mid=instruction&document_srl=1880413)를 참조하셔서 위반사항이 없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입사일? 사대보험가입일? 1 2018.06.04 3759
기타 근로자의 날이 쉬는 날과 겹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2018.06.04 340
임금·퇴직금 임금 소급분과 퇴직금 관련 1 2018.06.04 585
임금·퇴직금 퇴직금db에서 dc로 전환시 그전퇴직금 산정방식문제 2 2018.06.04 5906
근로시간 일일 근로자 휴게시간 및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6.03 1894
근로계약 회사측으로부터 근무종료됨을 전달받았지만, 실업급여는 불가하다... 1 2018.06.02 926
휴일·휴가 월차를 쓰지 못하게 하고, 특근을 수시로 시키는 회사에 관해 2 2018.06.02 717
비정규직 비정규직도 병가가 있나요? 1 2018.06.02 2351
근로시간 사측의 일방적 아웃소싱 도입 1 2018.06.02 198
해고·징계 해고 할수 있나요? 1 2018.06.02 261
비정규직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임금기준 2 2018.06.01 1512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해당여부////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지급가능한지 여... 3 2018.06.01 66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6.01 1118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관하여 상담요청 드립니다. 1 2018.06.01 240
임금·퇴직금 임금인상으로 인한 소급접용 계산법좀 가르쳐주세요 1 2018.06.01 1891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경과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을 하... 1 2018.06.01 783
해고·징계 심문회의 종료 후 판정 보류 상태에서 위원이 사업장 방문시 근로... 1 2018.06.01 245
임금·퇴직금 법인 분리 후 퇴직금 관련 1 2018.06.01 593
근로시간 근무형태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여부 1 2018.06.01 1928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시급 1 2018.06.01 1967
Board Pagination Prev 1 ...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