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주휴일)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37조(휴일) ①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날은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36조와 제1항의 휴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고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④ 업무상 토요일과 일요일에 연중 계속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7조(휴일)3,4항으로 근무스케줄을 작성하여 휴일을 토요일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일요일 사이 주2회 휴무를 합니다
주2회 휴무를 따로 정할시 제37조(휴일)2항에 유급휴일과 중복하여 휴무를 부여해도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목요일이 석가탄신일경우: 월요일휴무,목요일휴무------>목요일석가탄신일과 따로정한 휴일과 중복
(37조4항으로 휴일을 따로 정할시 유급휴일과 중복가능 여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