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st1 2018.05.14 01:49

  영화 제작에서 컴퓨터 그래픽 (CG) 작업을 하는 영상업체에서 재직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회사가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와 합치고, 광주에 본사를 베트남에 지사를 두고 있는걸로 알고 있으나 사업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있는지는 알 수 없어 사내 메신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광주와 서울 인원만 셈 하였습니다.

직종은 생산인지 서비스인지 잘 모르겠네요.

2015.12.21 - 2016.03.20 월급 2,160,000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구요.

2016.04.01에 연봉 2,600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2016.12월 연봉협상때 당해 정규계약이 4월이라 1년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년 연말에 2년분의 연봉을 한꺼번에 인상하겠노라 경영지원실측에서 통보 받았구요. (연단위 연봉인상 테이블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데 이 부분도 좀 이상하다 생각하긴 했습니다.)

2018.02.02에 연봉 3,000으로 협상하고 1월 급여를 2월 5일에 협상된 가격 2,276,960원으로 지급받았습니다.

02.12-04.11 개인사정으로 2개월간 휴직신청

03.05 휴직 전 근무 급여액 978,782원 지급

03.26 팀장에게 퇴사 통보

04.04 이사님에게 퇴사 통보. 휴직 시작일로부터 1주일 연차사용 처리 하고 2월 17일자 퇴사로 합의.

04.15 사내 퇴직서류 제출

04.20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퇴직금은 퇴직일자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라 알고 있는데요. 퇴직하는 과정이 다소 우여곡절이 있어서 저의 경우는 퇴직금 지급 기한 언제를 기준으로 셈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퇴직금 계산 또한 퇴직하기 전 3개월 급여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럼 저는 한달을 채 못채운 2월의 급여를 포함해 12월, 1월, 2월분의 급여액과 그만큼의 근무일수만 따져야 하는건가요? @ㅂ@??

또 2월분의 급여액을 이미 지급 받았는데 1주일 연차쓴 셈으로 합의 보고 퇴사일을 결정했으면 연차는 유급휴가인 셈이니 저는 1주일치의 급여+퇴직금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거죠? 그래서.. 저는 얼마를 받아야 하는걸까요?

앞선 퇴사자들에게서 퇴직금이나 연말정산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려서 제가 명확하게 알고 요구해야 할거 같은데 지식이 미비한지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친절한 설명,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1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처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36조)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은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3.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에 따라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3개월에서 제외하는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계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외되는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뺍니다.

    4.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셨다면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어도 유급처리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퇴직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청약에 따라 사용자의 응낙이 있으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의 사직서 수리일을 퇴직일로 하되, 만일 지정한 날짜에 퇴직한 것으로 양자간에 합의를 했다면 의무는 아니지만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개정된 연차지급 개수 1 2018.05.21 445
휴일·휴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산정 및 수당 지급에 관해 문의 ... 1 2018.05.21 924
임금·퇴직금 동의없는 급여체계변경 1 2018.05.21 868
임금·퇴직금 주야 격주교대 임금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8.05.21 424
산업재해 화상 입었어요~ 1 2018.05.21 253
노동조합 공정대표 의무 위반 해당사항인지 궁금합니다. 1 2018.05.20 435
휴일·휴가 12년 4개월 중인데 연차는 며칠이며, 퇴직시 미사용 연차를 수당... 1 2018.05.20 669
임금·퇴직금 채용예정자급여 (입사전 교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5.19 3146
임금·퇴직금 임금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1 2018.05.18 159
임금·퇴직금 소속전환에 따른 퇴직금 지급 1 2018.05.18 374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2018.05.18 5983
임금·퇴직금 근무하는 중에 회사가 경매에 넘어가면 근무하면서도 배당신청이 ... 1 2018.05.18 384
임금·퇴직금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냈어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8.05.18 452
임금·퇴직금 임금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1 2018.05.18 137
기타 청소용역 계약직근로자의 복리후생 협상도 가능한가요? 1 2018.05.18 383
해고·징계 사업주의 해고 후 재근무요청 1 2018.05.18 719
임금·퇴직금 급여내역이 궁금합니다. 1 2018.05.18 120
임금·퇴직금 시급제 임금 계산 1 2018.05.18 459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제 1 2018.05.17 87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 2018.05.17 293
Board Pagination Prev 1 ...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