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제작에서 컴퓨터 그래픽 (CG) 작업을 하는 영상업체에서 재직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회사가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와 합치고, 광주에 본사를 베트남에 지사를 두고 있는걸로 알고 있으나 사업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있는지는 알 수 없어 사내 메신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광주와 서울 인원만 셈 하였습니다.
직종은 생산인지 서비스인지 잘 모르겠네요.
2015.12.21 - 2016.03.20 월급 2,160,000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구요.
2016.04.01에 연봉 2,600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2016.12월 연봉협상때 당해 정규계약이 4월이라 1년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년 연말에 2년분의 연봉을 한꺼번에 인상하겠노라 경영지원실측에서 통보 받았구요. (연단위 연봉인상 테이블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데 이 부분도 좀 이상하다 생각하긴 했습니다.)
2018.02.02에 연봉 3,000으로 협상하고 1월 급여를 2월 5일에 협상된 가격 2,276,960원으로 지급받았습니다.
02.12-04.11 개인사정으로 2개월간 휴직신청
03.05 휴직 전 근무 급여액 978,782원 지급
03.26 팀장에게 퇴사 통보
04.04 이사님에게 퇴사 통보. 휴직 시작일로부터 1주일 연차사용 처리 하고 2월 17일자 퇴사로 합의.
04.15 사내 퇴직서류 제출
04.20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퇴직금은 퇴직일자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라 알고 있는데요. 퇴직하는 과정이 다소 우여곡절이 있어서 저의 경우는 퇴직금 지급 기한 언제를 기준으로 셈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퇴직금 계산 또한 퇴직하기 전 3개월 급여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럼 저는 한달을 채 못채운 2월의 급여를 포함해 12월, 1월, 2월분의 급여액과 그만큼의 근무일수만 따져야 하는건가요? @ㅂ@??
또 2월분의 급여액을 이미 지급 받았는데 1주일 연차쓴 셈으로 합의 보고 퇴사일을 결정했으면 연차는 유급휴가인 셈이니 저는 1주일치의 급여+퇴직금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거죠? 그래서.. 저는 얼마를 받아야 하는걸까요?
앞선 퇴사자들에게서 퇴직금이나 연말정산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려서 제가 명확하게 알고 요구해야 할거 같은데 지식이 미비한지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친절한 설명,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