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기간제 교사로 1년 근무하여 올해 퇴직하였습니다.(2월28일)
오늘 까지 아직 퇴직금이 미지급 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의 경우 퇴직금 지연 예외 허용에 해당되는 지요?(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감사합니다.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로 1년 근무하여 올해 퇴직하였습니다.(2월28일)
오늘 까지 아직 퇴직금이 미지급 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의 경우 퇴직금 지연 예외 허용에 해당되는 지요?(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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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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