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구린 2018.05.16 14:32

3조 2교대로 근무중입니다.

5근 3휴 근무체계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주주주야야휴휴휴 근무체계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주간 근무시간 09 ~ 18시  ( 휴게 1시간) 실근무 8시간

야간 근무시간 18 ~ 익일 09시 (휴게 5시간) 실근무 10시간

변경하려고 하는데, 야간 근무시 8시간 이상 근무가 발생되어 2시간의 연장수당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주단위 탄력근무제 시행을 하면 연장 근무 수당이 발생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제공한 근로계약서와 급여가이드 라인을 보면

기본급 : 1,257,500

주휴수당 : 263,550

야간수당 : 143,000

총급여 : 1,664,050

위 급여가 타당한 급여인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3조 2교대로 받고있는 급여보다 낮아지는데, 이것도 적법한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5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1조 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즉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했을 때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1주에 48시간을 근로했다고 하면 2주에 32시간을 근로해야만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연장근로가산수당도 없을 뿐더러 현재 최저임금법상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주휴수당 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교대제 개편으로 인해 연장근로가 축소하여 임금이 감소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이런회사가 있나요?? 1 2018.05.23 288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후 15일 지나 취업될경우 1 2018.05.23 4335
고용보험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 소급지급으로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 1 2018.05.23 1743
여성 출산휴가전 고용승계하지 않는 회사 1 2018.05.22 258
근로시간 감단인가를 공기업(지방공기업)도 받아야 하나요??? 1 2018.05.22 588
임금·퇴직금 5인이하 사업장 퇴직금관련 1 2018.05.22 1438
여성 결혼으로 인한 주거지 변경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5.22 575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을 달라고 하는대 1 2018.05.22 236
기타 휴일근무수당 1 2018.05.21 209
임금·퇴직금 고시원 알바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1 2018.05.21 149
해고·징계 글삭제 2018.05.21 229
노동조합 일반적구속력의 범위 1 2018.05.21 600
임금·퇴직금 개정된 연차지급 개수 1 2018.05.21 445
휴일·휴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산정 및 수당 지급에 관해 문의 ... 1 2018.05.21 924
임금·퇴직금 동의없는 급여체계변경 1 2018.05.21 871
임금·퇴직금 주야 격주교대 임금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8.05.21 426
산업재해 화상 입었어요~ 1 2018.05.21 254
노동조합 공정대표 의무 위반 해당사항인지 궁금합니다. 1 2018.05.20 435
휴일·휴가 12년 4개월 중인데 연차는 며칠이며, 퇴직시 미사용 연차를 수당... 1 2018.05.20 675
임금·퇴직금 채용예정자급여 (입사전 교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5.19 3151
Board Pagination Prev 1 ...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