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유 2018.05.16 15:51

퇴사통보후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던데요. 다음주에 사장이 출장을 나갑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통보할 예정이었는데 문자나 유선상으로 통보해도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사직서를 낸 이후부터 30 일일까요?

추가로 다음달이 상여금을 받기로 한 달인데 날짜를 다 채우지 못하고 갈 것 같거든요. 이 경우에 상여금 못받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5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해지는 통상적으로 사직서제출로 하지만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문자통보도 가능하지만, 부득이하게 문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밖에 없는 점도 예의있게 전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법에 정해진 바는 없으나 통상 회사 내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 등에 의해서 지급하되 근로계약에 재직자 요건이 없다면 근로일수만큼 상여금을 분할해서 청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감시적 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2 2018.05.23 907
여성 이런회사가 있나요?? 1 2018.05.23 288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후 15일 지나 취업될경우 1 2018.05.23 4335
고용보험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 소급지급으로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 1 2018.05.23 1743
여성 출산휴가전 고용승계하지 않는 회사 1 2018.05.22 258
근로시간 감단인가를 공기업(지방공기업)도 받아야 하나요??? 1 2018.05.22 588
임금·퇴직금 5인이하 사업장 퇴직금관련 1 2018.05.22 1438
여성 결혼으로 인한 주거지 변경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5.22 575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을 달라고 하는대 1 2018.05.22 236
기타 휴일근무수당 1 2018.05.21 209
임금·퇴직금 고시원 알바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1 2018.05.21 149
해고·징계 글삭제 2018.05.21 229
노동조합 일반적구속력의 범위 1 2018.05.21 600
임금·퇴직금 개정된 연차지급 개수 1 2018.05.21 445
휴일·휴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산정 및 수당 지급에 관해 문의 ... 1 2018.05.21 924
임금·퇴직금 동의없는 급여체계변경 1 2018.05.21 871
임금·퇴직금 주야 격주교대 임금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8.05.21 426
산업재해 화상 입었어요~ 1 2018.05.21 254
노동조합 공정대표 의무 위반 해당사항인지 궁금합니다. 1 2018.05.20 435
휴일·휴가 12년 4개월 중인데 연차는 며칠이며, 퇴직시 미사용 연차를 수당... 1 2018.05.20 675
Board Pagination Prev 1 ...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