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맨 2018.05.16 16:47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예를들어 2014.01.01일 입사한 근로자가 2016.01.01~2016.12.31 기간동안 병가 등의 사유로 휴직을 하고 17.01.01일 복귀하였습니다.

1. 그렇다면 2017.01.01일 근로자에게 생성되는 연차가 있나요?

2. 그리고 근속기간이 만 3년이라고 간주되어 가산연차 1개가 위 기간 생성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5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2. 휴직기간은 휴가 산정시에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경우는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이런회사가 있나요?? 1 2018.05.23 288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후 15일 지나 취업될경우 1 2018.05.23 4335
고용보험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 소급지급으로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 1 2018.05.23 1743
여성 출산휴가전 고용승계하지 않는 회사 1 2018.05.22 258
근로시간 감단인가를 공기업(지방공기업)도 받아야 하나요??? 1 2018.05.22 588
임금·퇴직금 5인이하 사업장 퇴직금관련 1 2018.05.22 1438
여성 결혼으로 인한 주거지 변경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5.22 574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을 달라고 하는대 1 2018.05.22 236
기타 휴일근무수당 1 2018.05.21 209
임금·퇴직금 고시원 알바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1 2018.05.21 149
해고·징계 글삭제 2018.05.21 229
노동조합 일반적구속력의 범위 1 2018.05.21 600
임금·퇴직금 개정된 연차지급 개수 1 2018.05.21 445
휴일·휴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산정 및 수당 지급에 관해 문의 ... 1 2018.05.21 924
임금·퇴직금 동의없는 급여체계변경 1 2018.05.21 871
임금·퇴직금 주야 격주교대 임금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8.05.21 426
산업재해 화상 입었어요~ 1 2018.05.21 254
노동조합 공정대표 의무 위반 해당사항인지 궁금합니다. 1 2018.05.20 435
휴일·휴가 12년 4개월 중인데 연차는 며칠이며, 퇴직시 미사용 연차를 수당... 1 2018.05.20 675
임금·퇴직금 채용예정자급여 (입사전 교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5.19 3151
Board Pagination Prev 1 ...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