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2018/5/17 ~ 2018/5/16 까지 근무이고 이후 갱신이나 협상이 전혀 없어서 이직을 구했습니다. 6월 1일부터 다니기로 했고 그전에 조금 쉬고싶어서 5월 25일까지만 다닐까 생각했습니다.

5월 17일날 사직서에 희망 퇴사일 5월 25일까지 하겠다고 제출하니까 1달 전에 얘기 안했다고 1달채우라고 하는데 지금 그만둔다고 하고 다니는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같습니다.

 그냥 (5/21)부터 안나가도 받아야될 연차수당 퇴직금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연차는 2018/5/17 ~ 2018/5/17 동안 만근했고 연차 딱 2번밖에 못썼습니다.

최선책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8 18: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의 사업장의 경우 1달 미만의 인수인계와 관한 취업규칙이 있고, 민법상에도 사직의사표명 후 사용자의 응낙이 없어도 다음 달 임금지급일이 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많은 상담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임의대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거의 하지 않긴 합니다.

    다만, 귀하가 일방적으로 퇴사날짜를 지정하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산정에서 다소 불이익을 겪으실 순 있겠습니다. 연차의 경우는 80% 이상 출근하셨다면 15개가 발생하나 귀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계시다면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이런회사가 있나요?? 1 2018.05.23 288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후 15일 지나 취업될경우 1 2018.05.23 4335
고용보험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 소급지급으로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 1 2018.05.23 1743
여성 출산휴가전 고용승계하지 않는 회사 1 2018.05.22 258
근로시간 감단인가를 공기업(지방공기업)도 받아야 하나요??? 1 2018.05.22 588
임금·퇴직금 5인이하 사업장 퇴직금관련 1 2018.05.22 1438
여성 결혼으로 인한 주거지 변경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5.22 575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을 달라고 하는대 1 2018.05.22 236
기타 휴일근무수당 1 2018.05.21 209
임금·퇴직금 고시원 알바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1 2018.05.21 149
해고·징계 글삭제 2018.05.21 229
노동조합 일반적구속력의 범위 1 2018.05.21 600
임금·퇴직금 개정된 연차지급 개수 1 2018.05.21 445
휴일·휴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산정 및 수당 지급에 관해 문의 ... 1 2018.05.21 924
임금·퇴직금 동의없는 급여체계변경 1 2018.05.21 871
임금·퇴직금 주야 격주교대 임금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8.05.21 426
산업재해 화상 입었어요~ 1 2018.05.21 254
노동조합 공정대표 의무 위반 해당사항인지 궁금합니다. 1 2018.05.20 435
휴일·휴가 12년 4개월 중인데 연차는 며칠이며, 퇴직시 미사용 연차를 수당... 1 2018.05.20 675
임금·퇴직금 채용예정자급여 (입사전 교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5.19 3151
Board Pagination Prev 1 ...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