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5251 2018.05.17 16:22

첫번째 질문으로 저희 직원중에 2016.08.01~ 2017.07.31 계약직으로 1년 근무하신 후 2017.08.01 부로 정규직으로 발령나신 분이 계신데요

이분 연가계산하는데 문의드려요

계약직 기간 중에는 한달 만근 시 1개씩 연차를 주는건지... 그리고 2017년8월1일부로 정규직이 됐으니 이때부터

연차를 계산해서 2018년 새로 개정된 입사1년차도 11개주는 것을 적용해야되는건지.. 어떻게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두번째 질문으로 또 다른 한분은 2016.07.01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2016.08.01 정규직 발령이 나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계약직 기간 한달만근시 연차1일

그리고 정규직부터 연차를 계산해야 되나요?

 

두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잘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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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8 20: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하셨을 때 15개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다만 법개정 이전에 입사하신 경우이므로 1년 미만 근무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했다면 최초 부여되는 15개의 연차휴가에서 빼게 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은 2018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임시직이었다가 정식사원으로 발령한 경우에는 최초 임시직 고용일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무기계약을 반복 갱신하다가 다시 유기계약을 체결하여 관행적으로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그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 
     근로기준과-2085,  2004-04-27

    1년 단위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체결과 해지(계약해지시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지급)를 반복해 온 근로자를 단체협약(같은 회사 소속의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토록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근무시의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이후에도 청구ㆍ사용토록 허용하고, 근무경력도 상당부분 인정하며, 담당 직무의 변동이 없이 계속 근무토록 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계속근로의 의사를 가지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다가 다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관행적으로 계속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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