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빵 2018.05.17 17:19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소송을 하여 3년분을 확정판결 받았습니다. 그 후 회사와 노동조합에서 통상임금에 대하여 당초 일부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대로 지급하였습니다.(직원 개개인에 대하여 일부 지급받기로 한 동의서를 담당자인 제가 노조에서 작성 동의받은 것에 대하여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포기한다는 문서가 없으므로 나머지 통상임금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여 회사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발생 이자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로 조정을 하려고 몇번 노사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합의가 무산되었습니다. 추후에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담당자인 저에게 이자 발생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인 제가 직원 개개인을 만나서 이자 포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지배 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담당자인 제가 직원 개개인에 대해 만나서 이자 포기를 설명하고 이자 포기서를 받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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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8 2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81조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81조 4호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배개입이라는 것은 노동조합 단결권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행동이 의도하건, 의도치않건간에 조합원을 개인적으로 만나 설득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결된 입장을 훼손하게 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귀하의 행위가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이되, 개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돌출적인 행동이라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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