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남 2018.05.22 23:05

 올 7월 출산예정으로 6월말까지 근무 후 90일 출산휴가 받은후 복직예정이었던 만삭임산부입니다.

갑작스런 법인 대표자 사망으로 회사는 타회사로 매각되었고, 형식적인 면접 후 만삭 임산부인 저는 고용승계에서 배제됐습니다.

기존 대표자와 구두로 출산휴가 90일 지원받기로 약속했던 터라 그말만 믿고 힘들게 직장을 다녔는데 결과는 결국 이렇게되어버려서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일단, 제선에서 챙길 수 있는건 챙기려하는데 이럴경우 제가 알기론 근무일수에 맞는 급여와 갑작스런 해고로 인한 1달치 급여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처리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8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한 권리인 출산휴가조차 다녀오기 힘든 상황이 무척 답답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전/산후휴가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제외조항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근무일수에 맞는 급여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회사에서 기존 사업장의 전체 인적/물적 조직을 인수했다면 사실상의 영업양도로써 귀하의 경우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수회사(양수인)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귀하의 경우도 출산이 임박한 여성임을 이유로 해고한 것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지 않는다면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문의 1 2018.05.28 450
임금·퇴직금 월급에 대해 여쭤 보려 합니다 1 2018.05.28 281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추가근무 시 수당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5.28 1012
근로시간 유연근무제 사용과 시간외 근무 1 2018.05.28 144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18.05.28 151
근로시간 임원 수행기사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1 2018.05.28 2030
휴일·휴가 개정된 1년 근속 직원 연차 정산 1 2018.05.28 429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10인미만 사업장에 다니고있는 사원입니다. 연월차 관... 1 2018.05.28 1022
근로계약 교대근무 형태 변경 1 2018.05.27 427
근로계약 학원강사 계약기간 내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18.05.27 3249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전에 퇴사의사 전달시기 2 2018.05.27 653
여성 육아휴직종료 근로시간 조정후깍인 월급 1 2018.05.27 277
근로시간 격일근무자 근로시간 1 2018.05.26 1895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5.26 97
임금·퇴직금 퇴직급 지급 지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8.05.26 248
임금·퇴직금 연차와 수당 산정 1 2018.05.25 253
기타 고용 승계 문의입니다. 1 2018.05.25 134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05.25 360
해고·징계 비정규직 2년정도 정규직 4개월, 해고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여부 ... 1 2018.05.25 593
최저임금 최저임금 상담 드립니다. 1 2018.05.25 301
Board Pagination Prev 1 ...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