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뚱 2018.05.15 18:18

1. 휴일근로가산수당

주중(월-금 하루10시간근로)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소정근로 40시간을 다 채우고 연장근로10시간 까지 다해서50시간까지 근로했다면 토(10).일(8)근무하게 된다면 급여를 계산할때 토요일도 (8).일요일(8)시간도 연장근로로 가산해야하나요?

주중50시간+토.휴일(10시간)근로계산시

소정근로 8시간+유급휴일 8시간+야간근로 8시간×0.5=4시간+휴일근로수당 10시간×0.5=5시간+연장근로 2시간×1.5=3시간

합 28시간+(휴일연장 8시간×0.5)가산 4시간=32시간 이게 맞는건가요?

2. 휴일에 일하게 되면 모든 계산은 통상시급으로 계산되어져야하나요? 아님

위에서 말한 유급휴일 8시간분은 기본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4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까지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중복하여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분리해서 판단/해석한 관계로 주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총 60시간 이상의 상태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법개정을 통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1주일을 7일로 명시하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분리돼서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산수당의 경우 기존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 중복해서 지급했으나, 개정법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를 지급하는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통상시급, 기본시급의 차이를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56조에는 가산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소속전환에 따른 퇴직금 지급 1 2018.05.18 378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2018.05.18 5983
임금·퇴직금 근무하는 중에 회사가 경매에 넘어가면 근무하면서도 배당신청이 ... 1 2018.05.18 384
임금·퇴직금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냈어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8.05.18 452
임금·퇴직금 임금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1 2018.05.18 137
기타 청소용역 계약직근로자의 복리후생 협상도 가능한가요? 1 2018.05.18 383
해고·징계 사업주의 해고 후 재근무요청 1 2018.05.18 719
임금·퇴직금 급여내역이 궁금합니다. 1 2018.05.18 120
임금·퇴직금 시급제 임금 계산 1 2018.05.18 459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제 1 2018.05.17 87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 2018.05.17 293
임금·퇴직금 퇴직한 달 급여 일할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5.17 1611
기타 취업규칙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5.17 121
노동조합 지배 개입 여부 문의 1 2018.05.17 123
임금·퇴직금 인수인계기간 안채우고 퇴사 1 2018.05.17 1052
근로시간 시차출퇴근제 적용에 대해서 2018.05.17 1789
휴일·휴가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5.17 194
고용보험 전배 거부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 가능여부 1 2018.05.17 1407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급여계산법 1 2018.05.17 10104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연차 외출 1 2018.05.17 494
Board Pagination Prev 1 ...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