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oh 2018.05.18 10:06

2017년 9월23일 입사 했으면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채용공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조건 월급 2,000,000원 이상
상여금 별도 : 0%
면접 후 결정 가능
식사(비) 제공 미제공
근무시간 ※ 상세 근무시간
07:30~17:30
근무시간은 변경될수 있으며, 협의토록함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소정근로시간" 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 동안 근로하는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무형태 주 5일 근무
사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급여의 기본급이 2,000,000만원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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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1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공고 내용만으로는) 기본급 등 임금내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제일 수도 있는데 포괄임금제의 경우도 이번 달에 고용노동부 지침을 통해서 시행을 엄격히 규제할 예정이므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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