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칩 2018.05.14 11:18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로 1년 근무하여 올해 퇴직하였습니다.(2월28일)

오늘 까지 아직 퇴직금이 미지급 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의 경우 퇴직금 지연 예외 허용에 해당되는 지요?(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1 18: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우선적용을 받되,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만일 귀하의 경우 퇴직금 발생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면(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당연히 퇴직 후 14일 이내에 귀하에게 모든 금품(퇴직금 포함)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일단은 학교측에 문의하시고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위반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을 달라고 하는대 1 2018.05.22 238
기타 휴일근무수당 1 2018.05.21 211
임금·퇴직금 고시원 알바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1 2018.05.21 155
해고·징계 글삭제 2018.05.21 231
노동조합 일반적구속력의 범위 1 2018.05.21 610
임금·퇴직금 개정된 연차지급 개수 1 2018.05.21 447
휴일·휴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산정 및 수당 지급에 관해 문의 ... 1 2018.05.21 926
임금·퇴직금 동의없는 급여체계변경 1 2018.05.21 882
임금·퇴직금 주야 격주교대 임금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8.05.21 434
산업재해 화상 입었어요~ 1 2018.05.21 257
노동조합 공정대표 의무 위반 해당사항인지 궁금합니다. 1 2018.05.20 443
휴일·휴가 12년 4개월 중인데 연차는 며칠이며, 퇴직시 미사용 연차를 수당... 1 2018.05.20 678
임금·퇴직금 채용예정자급여 (입사전 교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5.19 3173
임금·퇴직금 임금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1 2018.05.18 161
임금·퇴직금 소속전환에 따른 퇴직금 지급 1 2018.05.18 380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2018.05.18 5985
임금·퇴직금 근무하는 중에 회사가 경매에 넘어가면 근무하면서도 배당신청이 ... 1 2018.05.18 391
임금·퇴직금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냈어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8.05.18 461
임금·퇴직금 임금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1 2018.05.18 139
기타 청소용역 계약직근로자의 복리후생 협상도 가능한가요? 1 2018.05.18 393
Board Pagination Prev 1 ...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