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외국에서 100%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된 한국법인입니다.
외국의 본사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직원들은 한국법인 소속으로 등록을 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급여의 지급방식이나 금액은 외국 본사의 결정에 따라 한국에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만일, 외국 본사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직원들이 퇴사하는 경우 한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외국 본사의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