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밐 2024.02.22 11:21

국가기관에서 급여 및 복무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특정A직군에서 3월달에 업무가 늘어나면서 연가 및 조퇴를 사용하여 12명중 3~4명만 근무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출타인원을 제할수있는 방법이나 관련 법령이있는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12달중에 3월달에 업무가 약3배정도 늘어나는데 그 시기에 맞춰 A직군에서 본인들 업무지만 출타를 많이 나가는 일이생겨

남아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일주일정도 업무 스케줄을 미리 알 수 있기에 6명정도 사전에 연가, 조퇴, 병가등을 사용하여 자리를 비우고 업무를하다가도

남아있는 인원중에 3~4명정도 조퇴를 합니다. 

 

근로자에게 바쁘고 A직군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서로 감정이 상하니 출타 조절해달라고 요구하면 노조를 통해 갑질신고로

돌아오고 올해는 12명중에 12명 전부 쉬려고 하는것같아 질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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