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슈 2024.02.25 07:13

지자체에서 일하고있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업체는 지자체에서 입찰로 인하여 위탁된 업체로 소속 되어 가축전염예방방역업무를 하는 소독요원으로 일을하고 있구요 하루 7시간 근무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상 1시간 휴게시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그믿에 유동적으로 돌아가며 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저희 소독시설같은 경우는 시간대 상관없이 차량들이 수시로 오다보니 사실상 밥시간이 없긴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1시간은 근로자의 자유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또한 업체측에서 그시간에 근로를 한다고해서 돈을 준다고 한것도 아니고요 서비스업이니 밥시간을 유동적으로 돌아가며 먹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아침식사시간 이라는 문구를 사무실 앞에 붙여두었더니 소독하러오는 기사들이 관활지자체에 민원을 넣어서 저희 업체 사장이 담당 주무관에게 민원이 들어왔다며 저에게 왜 아침식사시간 오전 8시~9시 저런 문구를 붙여냐며 훈계를 하였습니다.그리고는 반장직에서 내려오라구하고 저에게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며 또후에 이같은일이 발생할시 퇴사를 하겠습니다 라는 문구를 쓰라구 강요하였습니다.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거 같다며 반박하였습니다.이럴경우 시말서를 작성해서 교부를 해야하는 상황인가요?제가 회사에 크게 비위할 행동을 한건가요?답장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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