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김미 2024.03.12 15:38

근무기간은 2023. 1.1.부터 2024.1.31.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사장이 하도 안 도와줘서 홧김에 회사를 나왔다가(2023. 6.5.) 보름 정도 뒤에 다시 들어가(2023.6.19.) 일을 했습니다. 

 

2024. 1. 31.에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했는데 중간에 나갔다 들어왔기 때문에 근무 기간이 1년이 안 된다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중간에 나갔는데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근거가 있으면 사장이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무슨 근거가 있나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못 찾겠습니다. 판례 같은 게 있으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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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닉넴닉넴 2024.03.13 14:13작성

    (2023. 6.5.) (2023.6.19.) 

    두 기간을 회사에서 결근처리 한건지, 퇴사후 재입사로 처리했는지 함 보세요.

    회사에서 퇴사한걸로 처리했으면 건강보험이 지역으로 바뀌었을겁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등 재작성 했을거 같은데

    제 생각엔, 결근처리해놓고 퇴직금 주기 싫어서 머리 굴리는거 같아요.

    근데 결근처리한거면 빼박 줘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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