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 2024.03.17 22:29

저는 학생생활관에서 보일러관리원 일하고 있습니다.(단속직으로)

근로시간은 18시~익일09시까지 15시간 이며..휴게시간은  8시간 (18시~24시 중 1시간, 24시~06시 6시간, 06시~09시 중 1시간)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출근인증과 퇴근인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 휴게시간을 18시~19시로 1시간 해서 출근인증을 19시 이전에 하면 안되는지 문의하였으나..무조건 18시 이전예 출근인증을 하라고 합니다. 단속직의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다고는 하는데도 말입니다...

저녁 먹을 시간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시~19시까지에 중요한 업무가 있는것도 아니고...그냥 쉬고 있는 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에도 휴게시간을 보장한다고 해놓고 이런 억지를 부리니 답답할 뿐입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사용자와 합의를 잘해서 해결해야 하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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