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노동자 2024.03.18 11:30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금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저의 호봉승급일은 12월 1일자이며, 당시 16호봉이었습니다. 

2021년 11월 1일자로 1년 질병휴직신청하였으나,  2022년 9월 1일자로 복직하였습니다. 

질병휴직 기간 후 복직하였더니 호봉은 16호봉이며, 승급일은 12월 1일자입니다. 

 

질병휴직이 지난 뒤 9월 1일자 복직하였으니 9월 1일자로 승급일 재산정되는 건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시 직원의 알바 1 2024.04.02 115
임금·퇴직금 경력의 호봉산입에 대해 질문드려요. 2 2024.04.02 93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4.02 187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상담드립니다. 1 2024.04.02 1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1 2024.04.02 215
근로계약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2024.04.01 74
임금·퇴직금 용역 퇴직금 정산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4.04.01 136
최저임금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4.04.01 166
해고·징계 부당해고 대응방법 1 2024.04.01 197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으로 인한 퇴직 후 재입사 1 2024.04.01 259
근로시간 주말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건 문의 2024.03.30 189
임금·퇴직금 일요일(주휴일)이 빨간날 이면? 2024.03.30 126
근로시간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기분이예요... 2024.03.30 99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2024.03.29 10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2024.03.29 183
임금·퇴직금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2024.03.29 96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2024.03.29 238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2024.03.29 173
기타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2024.03.29 98
해고·징계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2024.03.29 98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