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파견근무식으로 본사와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는 형태이며 처음 면접볼때는 당(24시간)비비야(15시간)비비 *휴게시간포함
근무형태로 알고 취업하였으나 현재는 야야비비당야야비비 의 근무형태로 운영중입니다.
근로계약에는 포괄임금제로 표시되며 정확한 근무형태는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24시간 근무후 야간근무에 투입되는것이 합당한 일이며 근로형태의 변경으로인한 구제를 받을수있을까요?
저희는 파견근무식으로 본사와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는 형태이며 처음 면접볼때는 당(24시간)비비야(15시간)비비 *휴게시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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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는 포괄임금제로 표시되며 정확한 근무형태는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24시간 근무후 야간근무에 투입되는것이 합당한 일이며 근로형태의 변경으로인한 구제를 받을수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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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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