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3년8월입사 24년3월 퇴사인데
월차 를 사용 안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월차 수당을 회사에 청구했는데
회사에서는 1년미만퇴직자들은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기네들 노무사통해 알아봣는데 월차수당을 지급 안해도 된다고 했다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3년8월입사 24년3월 퇴사인데
월차 를 사용 안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월차 수당을 회사에 청구했는데
회사에서는 1년미만퇴직자들은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기네들 노무사통해 알아봣는데 월차수당을 지급 안해도 된다고 했다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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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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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매월소진해야하지만 소진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청구할수있어요
회사랑 잘 상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