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8410 2024.03.20 09:33
1년 미만병가자의 연차
근로기준법 에서는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입사일 기준 월 단위 기간에 일부(월소정근로일 22일,  무급 병가2일, 근무일20일) 일이  있어 개근 하지  못한 경우 유급휴일이 없는것인지 아니면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유급휴일을 지급해야 하는지 입니다.
 
    1.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유급휴가 없음
    2. 8시간/22일*20일 = 7시간의 휴무
    3. 기타 다른계산
    위  1번 2번 3번 중어느 방법이 옳은것인지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2024.04.03 214
기타 인사발령 및 숙고제공 실업급여 1 2024.04.02 121
기타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시 직원의 알바 1 2024.04.02 118
임금·퇴직금 경력의 호봉산입에 대해 질문드려요. 2 2024.04.02 93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4.02 188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상담드립니다. 1 2024.04.02 1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1 2024.04.02 220
근로계약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2024.04.01 74
임금·퇴직금 용역 퇴직금 정산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4.04.01 141
최저임금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4.04.01 179
해고·징계 부당해고 대응방법 1 2024.04.01 199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으로 인한 퇴직 후 재입사 1 2024.04.01 269
근로시간 주말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건 문의 2024.03.30 195
임금·퇴직금 일요일(주휴일)이 빨간날 이면? 2024.03.30 129
근로시간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기분이예요... 2024.03.30 100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2024.03.29 10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2024.03.29 185
임금·퇴직금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2024.03.29 97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2024.03.29 246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2024.03.29 173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