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하 2024.03.25 15:22

9시~6시30분까지 근무하는 제조업 회사 사무직 근로자 입니다. (점심시간 12시~1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9시~6시 까지로 명시 되어 있고,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는 연장근로 30시간에 대한 임금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월임금 0000원, 기본급(209시간) 000원, 연장근로(30시간) 0000원, 식대 000원)

연봉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도 되어있습니다.

 

 

1. 이번에 근무시간을 9시~6시로 변경 하면서 고정 연장근로도 없는데  연봉계약서 상에 연장근로 30시간은 그대로 포함 되어 작성되었습니다. 고정 연장근로 시간이 없는데 연봉에 연장근로를 포함하는게 법 위반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월 30시간이 초과하는 연장근무, 휴일, 야간 근무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2. 현재도 그렇고, 근무시간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연장,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한다고 하는데 통사임금 계산 시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은 포함이 되지 않는데 휴일, 야간, 연장근로(30시간 초과시) 수당을 지급 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이 낮아져서 근로자한테는 불리한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차액에 대해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선택휴무 및 연차사용 강요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1 2024.04.05 123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요건 문의드립니다. 1 2024.04.05 89
휴일·휴가 공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2024.04.05 145
기타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24.04.04 136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후 1년 프리랜서 계약 1 2024.04.04 144
임금·퇴직금 퇴직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및 연차 수당 질의 1 2024.04.04 161
기타 퇴직금 중간 정산 1 2024.04.04 153
근로계약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2024.04.04 88
직장갑질 선택휴무 제재 강요 문제없나요? 1 2024.04.03 94
노동조합 실업급여 조건 1 2024.04.03 369
기타 피복 지급관련 1 2024.04.03 103
기타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4.04.03 256
해고·징계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 1 2024.04.03 87
직장갑질 작은일이지만 점점 커질꺼 같아 상담드립니다. 1 2024.04.03 124
휴일·휴가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2024.04.03 233
기타 인사발령 및 숙고제공 실업급여 1 2024.04.02 124
기타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시 직원의 알바 1 2024.04.02 124
임금·퇴직금 경력의 호봉산입에 대해 질문드려요. 2 2024.04.02 95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4.02 190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상담드립니다. 1 2024.04.02 125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