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근무자(8시간 근무)가
(1) 3/15(금) 18:00~3/16(토) 09:00까지 근무
(2) 3/17(일) 09:00~3/18(월) 09:00까지 근무
(3) 3/18(월) 휴무 (09:00~18:00)
이럴 경우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며, 휴가로 줄 경우 몇일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간 근무자(8시간 근무)가
(1) 3/15(금) 18:00~3/16(토) 09:00까지 근무
(2) 3/17(일) 09:00~3/18(월) 09:00까지 근무
(3) 3/18(월) 휴무 (09:00~18:00)
이럴 경우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며, 휴가로 줄 경우 몇일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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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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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피복 지급관련 1 | 2024.04.03 | 102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24.04.03 | 2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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